장수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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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 단속 추진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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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불법 어업 단속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수산정책과, 장수군 축산과, 장수 관할 파출소, 장수군 내수면 어업계원 등은 지난 9일 장수읍과 천천면 인근 불법 어업 우범지역에서 합동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했다.
장수군은 이달 합동단속 이후에도 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금강 및 섬진강 지류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예방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무지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용어구는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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