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79건에 대해 총 3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에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45%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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