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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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영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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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룡동, 산북동, 소룡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 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새벽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에 3만9670㎡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도심 환경 개선,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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