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임에도 관리 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미온적 태도로 손 놓고 있어
농민들에게 농촌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함에도 관리 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 저수지와 주변 환경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전년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전(10건)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17배가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다.
불법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팻말) 등이 전국 저수지에 7,508개 설치돼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지역은 저수지 불법 낚시 금지 현수막 246개, 팻말 418개 등 총 666개가 설치돼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와 불법 낚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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