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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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도 계좌 지급정지 필요하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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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 의원 자료를 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202억 1500만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 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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