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관내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에 소요됐던 농약잔류량 분석수수료의 경우 2분의 1을 감면해주던 사항을 전부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한국희 의원이 작년 11월, 의원발의해 제정된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와 더불어 지역농산물의 활로 개척과 관내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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