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 자동차 안전운행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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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안전운행을 바라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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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이륜 자동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쉽게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행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행위는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요란한 엔진의 굉음을 내면서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위험천만한 이륜자동차의 불법적인 위협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안전모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굴곡이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급정차시 아이가 이륜차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아이들을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태울때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와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과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륜자동차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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