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집중단속 홍보 나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 전개
어르신·PM 교통사고 제로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 전개
어르신·PM 교통사고 제로화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교통관리계는 가을 행락철 관련 이륜차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3개월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업체의 이륜차 운행 증가와 함께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 노인층 이륜차 운행도 증가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가을 농번기, 행락철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륜차, PM 이용 시 법규를 준수해주고 노인층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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