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가상재화 관련 법적 표준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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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가상재화 관련 법적 표준화 만든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0.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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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상재화가 갖는 법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연구책임자 송문호)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발달로 생성되고 활성화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영역의 연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를 각 법영역 입법에 활용한다.

또한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영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존중해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법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기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직 미비한 입법, 행정, 사법상 가상재화 관련 운영원칙을 수립하고, 가상자산 각 법 영역의 입법과 표준화된 법적 기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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