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처벌법 첫 시행
정철원 여청과장 순회교육
초동·응급·보호조치 숙지
정철원 여청과장 순회교육
초동·응급·보호조치 숙지
전주덕진경찰서 정철원 여성청소년과장은 5일 관내 덕진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지역경찰들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 대응요령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999년 첫 발의 후 22년만에 제정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지령을 받은 후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는 지역경찰들의 법률 이해를 돕고 업무지침 등을 사전에 숙지해 차질없는 법 시행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박정환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범죄발생 전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경찰권 행사 영역이 확대된 만큼 빈틈없는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출동 경찰은 물론 모든 관련 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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