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추락 위험예방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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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추락 위험예방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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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건물 외벽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전국에서 12건 발생했다.

달비계는 건물 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밧줄을 매단 간이 의자에 앉아 작업하며, 관련 작업은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한다.
특히 12건의 사망 사고 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작업 로프 풀림이 41.2%로 가장 많았다. 수직 구명줄 미설치(20.6%), 작업 로프 끊어짐 17.6% 등도 뒤를 이었다.
전주지청은 작업 로프 결속상태 및 파손·마모 상태 확인 등 ▲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 ▲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 ▲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사업장 기술 지도 시 달비계 작업 근로자 추락 재해 예방 사항을 중점 지도하도록 요청했다.
신영준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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