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10월 한 달간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및 공장·창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대형화재 예방과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이나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조치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기열 예방안전팀장은 “위험물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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