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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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만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10.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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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처벌법 첫 시행
비대면 화상교육 진행

부서간 연계 지원 통한
적극적 경찰활동 강조

완주경찰서(서장 권현주) 자치경찰 여성청소년계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스토킹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수사관 및 11개 관내 파출소장 및 지역경찰 대상으로 지난 1일 부터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능별 협업체계 마련과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보완하기 위해 이해도를 높이고, 법 제정 배경과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서면경고장 발부 등 업무지침을 사전에 숙지해 차질없는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권현주 완주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신고현장 출동 시 현장 응급조치 및 피해 보호 지원 등의 현장조치로 각 부서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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