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처벌법 첫 시행
비대면 화상교육 진행
부서간 연계 지원 통한
적극적 경찰활동 강조
비대면 화상교육 진행
부서간 연계 지원 통한
적극적 경찰활동 강조
완주경찰서(서장 권현주) 자치경찰 여성청소년계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스토킹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수사관 및 11개 관내 파출소장 및 지역경찰 대상으로 지난 1일 부터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능별 협업체계 마련과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보완하기 위해 이해도를 높이고, 법 제정 배경과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서면경고장 발부 등 업무지침을 사전에 숙지해 차질없는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