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촌지역 10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컨설팅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공동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위별 투자보다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내년 5월중 농촌협약 신청에 나설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기준 3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시는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군산시 농촌지역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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