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교차로 점멸등 사고, 알고 미리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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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교차로 점멸등 사고, 알고 미리 예방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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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현재의 교통정책은 자동차 소통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차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량이 적거나 심야시간대에 점멸등 작동이 늘고 있는데 대부부의 운전자들이 점멸등의 의미를 잘 몰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점멸등 사고도 신호위반이 적용될 수가 있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위반이 적용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 의미를 알고 안전운전을 하여야겠다.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의 적색점멸등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황색점멸등의 차마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면서 진입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즉, 적색점멸등을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반대편에서 황색점멸등을 보고 진입한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소 운전자는 점멸등의 의미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우선순위를 알고 교차로를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나의 신호가 적색인지 황색 점멸등인지를 주의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차량의신호가 무엇인지 알고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차로의 통행에서는 무엇보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빨리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성급함은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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