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갈 땐 즉시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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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갈 땐 즉시 112신고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10.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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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금융기관 직원 대상 홍보 전개
세부지침 안내 민관 협력 강조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중앙지구대는 급증하는 대면편취형·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행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증가에 따라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세부지침에 대해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중앙지구대 직원들은 금융기관 창구직원, 청원경찰 상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착안사항을 등을 배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관심 제고에 주력했다.
주요 보이스피싱 사례 대비 창구직원 확인사항으로 고액 인출 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계좌가 도용당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는 전화’ 및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필수적으로 질문,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찾는지’, ‘수사관, 금감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범죄 의심되는 상황이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도록 홍보했다.
김준 중앙지구대장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인출 시 범죄 관련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112 신고와 함께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각종 금융사기 예방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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