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署, 스토킹 집중 대응 비대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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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署, 스토킹 집중 대응 비대면 교육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10.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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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김홍훈) 자치경찰 여성·청소년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집중 대응을 위해서 해당 기능 및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 단계별 업무 지침 공유 및 각 기능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홍훈 진안경찰서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기능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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