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완산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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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완산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0.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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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는 지난 13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완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와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사항과 안전 수칙을 홍보해 왔다.

이러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교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전주대 총학생회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학생 등교 일정에 맞춰 추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내용(범칙금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내용을 설명하고, 인근 운전면허학원의 관계자가 직접 면허 취득 관련 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안전수칙 퀴즈 이벤트,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을 진행해 재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동시에 총학생회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게시, 홍보해 많은 학생의 관심을 모았다.
완산경찰서의 협조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 단속 및 지도(교육)해 관련 법령과 범칙금,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완산경찰서 윤영진 경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 시 신체를 보호해줄 것이 없어 크게 다치기가 쉬우니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길환 총학생회장은 “관련 법규 준수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부서와 총학생회가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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