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署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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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署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안돼요”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1.10.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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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전면금지 시행
학부모 차량 대상 홍보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지속 전개

 

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에 맞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하차시키는 학부모 차량을 대상으로 전개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예외적으로 허용한 곳에서만 주·정차가 가능하다.
장수경찰서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권미자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하는 구역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어린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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