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점유 고교, 토지주 권리행사로 '재량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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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점유 고교, 토지주 권리행사로 '재량휴업'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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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등학교가 사유지를 불법 점유하다 토지주의 권리행사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갑작스럽게 2주 동안의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들 모두 앞으로 2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5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 한 고등학교가 사용 중인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학교 재단 재산이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는데, 이 토지주가 사유지 반환과 전기시설 등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가 학교 재단이 이행하지 않자, 단전과 단수를 통보 한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고, 진입로와 일부시설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점유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재량휴업일로 정했다.
앞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이 아니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토지주와 해결책이 합의되는 즉시 등교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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