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삼봉지구 일부 APT 전매제한 해제에 따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기여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한다.
김연주 완주군 종합민원과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점검을 당부드린다”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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