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코로나19로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피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빈틈이다.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술을 마신 후 바람 쐬고 싶은 마음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승차정원을 초과해 1인승 개인형 이동 장치에 2명이 동시에 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개인이 스스로 규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험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운전자 입장에서 지시등도 없이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전동킥보드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마련되면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 주행만 가능하고, 인도 등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할 때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육이 우선 시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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