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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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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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코로나19로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피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벌금이 부과되지만,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빈틈이다.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술을 마신 후 바람 쐬고 싶은 마음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갖추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보호 장구를 갖춘 사용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승차정원을 초과해 1인승 개인형 이동 장치에 2명이 동시에 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개인이 스스로 규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험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운전자 입장에서 지시등도 없이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전동킥보드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자전거 전용차로가 마련되면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 주행만 가능하고, 인도 등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할 때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교육이 우선 시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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