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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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3배 증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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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가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점검수수료 전액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세워야
전기설비 사용 전 설치공사 또는 변경검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 점검에서 법정 의무점검으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부적합사항 및 개수방법 등을 안내받아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7일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용 전 점검 부적합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률은 2016년 3.4%에서 2021년 10.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사유로는 누전차단기 이상, 접지상태 불량, 공사지연이 빈번하다.
특히 ‘공사지연’은 2019년부터 분류됐는데, 공사현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적인 고정전력사용기기 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 시공사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점검신청 사례는 매년 5천건이 넘는다.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증가의 원인으로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점검 수수료와 부적합 결과에 따른 규정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사용전점검 수수료는 건당 2~3만원 수준인데, 전기사업법 제49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점검 행정비용을 일반 전기사용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꼴이다. 점검비용이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없기에 일부 수검대상자들은 반복적인 점검에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유사한 ‘가스설비 완성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거해 수익자로부터 수수료 징수하고 있으며, 한 해 완성검사에 따른 수입은 약 1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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