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세무서,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1조 43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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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세무서, 고지서 내놓고 포기한 세금 1조 4341억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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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만 정리해도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전북지역 세무서들이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해 포기한 금액이 1조 43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 각 세무서들이 포기한 세금은 총 4조 5천억에 이른다. 이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달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5조263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각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금액이 5187억원(91.7%)로 가장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전주세무서 3742억원(87.2%), 익산세무서 3613억원(88.7%), 군산세무서 2565억원(86.7%), 북전주세무서 2313억원(86.5%), 정읍세무서 1311억원(88.8%), 남원세무서 797억원(90.2%)순으로 총 1조4341억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만 2조원이 넘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000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총 162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광주청이 걷었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호남지역 법인 2만 8610개가 폐업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경우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기업의 수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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