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의 김정기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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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의 김정기 의원 발의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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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돌봄 사업 관련 부안군의 향후 계획과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항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이날 어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항 관리 대책과 합리적인 회전 교차로 관리 방안은 물론 오랜 시간 보류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부안군의 대응에 따져 물었다,

특히 김의원은 병충해, 풍수해, 도복에 강한 벼 품종 선택 및 보급에 관한 계획과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과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부안 변산 마실길의 명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위도~식도 간 연 도교 건설 및 창북~계화 구간 도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물론 계획과 죽막동 제사유적의 보존과 개발 방향,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샤스타 데이지 등을 식재하여 꽃 축제 등의 개최 의향은 있는지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어르신 돌봄 대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이와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권과 관련된 어항시설은 21개소로 이 가운데 캠핑 및 장기주차로 어민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격포, 가력, 송포, 곰소, 궁항, 모항, 왕포 작당 등 7개소입니다.
어항구역 내 캠핑 및 장기주차가 어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 등 공용시설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캠핑 금지 및 주차단속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어항구역 어업권 확보 및 공용시설 관리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 어업활동을 보장하려고 캠핑카 등 어항구역 진입을  선별하는 차단기를 시범설치(2개소)한 후, 그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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