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달 28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3대 과제이기도 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10개월째 계류 중이었으며,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9월 2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두기 의원은 “김제시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제도가 김제시에 가져올 기회와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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