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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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안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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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확대한다. 
기존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 부당청구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의 인정조사 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우편,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모바일(The건강보험 앱), 담당자 출장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내부 종사자 최대 2억원, 수급자 및 가족 최대 500만원, 기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관련 상담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033-811-2008),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250-0374)로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되며,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 될 수 있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공단 전주남부지사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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