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안전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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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안전실태 현장점검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10.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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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관내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검사는 주유취급소 부대시설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해 위험물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대시설 전체 위치ㆍ구조ㆍ설비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변경허가 위반 여부 ▲금지시설 설치 여부 ▲부대시설 외 주유시설,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사항 점검 등이다.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14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로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 이하로 상향돼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된다.
박덕규 서장은 “주유취급소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며 “현장안전컨설팅을 통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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