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 등 비어업인 불법행위 전북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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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등 비어업인 불법행위 전북 8건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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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개불펌프, 작살 사용시 모두 불법. 일반인 잘 몰라.

최근 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유튜브 등 SNS 개인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비어업인들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런 행동이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건에서 2020년 5건, 2021년 8월 38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38건 중 제주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8건, 전북 8건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외줄낚시, 외통발, 맨손 등 법에서 정한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불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개불 펌프와 작살을 이용하는 것이다. 
올해 3월 제주도는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이 야간에 랜턴 등 불빛을 이용해 문어, 해삼 등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포획하는 일명 해루질을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야간에 수산자원을 채취하게 되면 불법이다. 올해 제주도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 15건 중 14건이 야간 해루질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개불펌프, 작살 등 불법 도구를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도구가 불법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적발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 동호회 등 비어업인 수가 늘고 이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비어업인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불법 어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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