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로교통법 안전운전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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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로교통법 안전운전 문화 확산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0.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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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사고 시 의무교육 등 널리 알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는 20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도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습관 배양과 교통안전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북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총 7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의 사망자가 작년인 2020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와 주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2020년 10월 20일에 공포된 후 부칙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 가 모두 불가능한 구역에 해당된다. 다만 동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과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 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해 벌점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때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도로교통공단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법규준수교육이다. 
법규준수교육은 교통문화와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총 6시간 동안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도로교통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으로,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과 관련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차종 구분 없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해 운전하는 문화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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