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고속도로 교통법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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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고속도로 교통법규 준수 당부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0.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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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고순대 제9지구대
전세버스업체 서한문 발송
대열운행 금지·안전띠 착용 등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지구대장 정희봉)는 도내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가을 행락철 대형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내달(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가을철 단체 여행객의 증가를 대비해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의 내용은 “전세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준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민의 공공 교통수단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대열운행금지, 탑승객 안전띠 착용 확인, 지정차로 준수, 장거리 이동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희봉 제9지구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의 시행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 지난주에는 사고위험요소가 큰 화물운수업체 200여개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했고 이번에는 도내 50여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서한문을 전달해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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