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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