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署 청소년 밀집지 순회
스토킹 처벌법 홍보활동 전개
규정 행위 구체적 개념 알려
스토킹 처벌법 홍보활동 전개
규정 행위 구체적 개념 알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 여성청소년과는 1일,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및 공원 등 청소년 밀집지역 대상,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경우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원 서장은 “학생들에게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해 알리고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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