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장난, 스토킹 범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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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한 장난, 스토킹 범죄일 수도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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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署 청소년 밀집지 순회
스토킹 처벌법 홍보활동 전개
규정 행위 구체적 개념 알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주원) 여성청소년과는 1일,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및 공원 등 청소년 밀집지역 대상,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경우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 학생은 “예전에 스토킹 처벌이 미흡하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것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고, 스토킹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주원 서장은 “학생들에게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해 알리고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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