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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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1.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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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전북교육청은 ‘2022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1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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