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갑질 보호 위해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부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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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갑질 보호 위해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부여 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1.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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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계 지속될수록 대기업-협력업체간 영업이익 격차 심화… ‘종속관계’로 전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계약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교섭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전에는 정부·대기업 주도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협력업체간 ‘전속계약’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속계약을 통해 대기업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협력업체 또한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해 양적 성장을 꾀할 수 있어 선호돼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속거래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공정위의 엉뚱한 법해석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납품, 하도급 거래에서 전속거래구조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국내 유수 기업들도 협력업체와의 전속거래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5% 선에 묶여 있고 전속거래가 장기화 할수록 대기업과의 영업이익 격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속거래관계가 장기화될수록 수탁 협력업체의 종속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전속거래관계에서 수탁기업은 혁신투자의 이익을 전유하기 어려워 R&D등 혁신투자 요인이 축소돼 종속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기부가 수탁기업이 자주적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수위탁·하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철강제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기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등 납품대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갑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보호기능은 기대되나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철저한 ‘을’일 수밖에 없어, 동등한 협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개별협상구조에 대한 본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 허용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교섭은 벽에 막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섭상대방인 대기업을 ‘소비자’로 해석해 조합의 공동행위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공정위의 이러한 해석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중기부의 적극적은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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