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틈탄 매점매석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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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틈탄 매점매석 집중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1.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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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국세청·경찰청
불법제품 판매업소 합동 단속
연말까지 도내 920여곳 점검

최근 차량용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불법제품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전북지방환경청, 국세청, 전북경찰청이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요소수를 매점매석하거나 불법제품 판매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부 합동단속의 일환이다.
올 말까지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업체별 요소수 입고·출고·제고량 현황, 매입·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현장점검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조사할 수 있는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지역 집중점검 대상은 요소수 제조업체 2곳, 중간판매 9곳, 주유소 890여곳,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 16곳 등 총 920여곳이다.  
특히, 제조·중간공급·판매업체의 공급∼판매 유통망과 유통경로를 면밀히 파악해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불법제품 유통 의심업체에 대한 점검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환경청 불법유통 신고센터(063-238-8833)에는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매점매석, 검사거부, 방해, 기피, 관련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조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제조, 요소수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제품 공급·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윤종호 청장은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불법유통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북청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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