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사이버 성폭력’ 소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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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사이버 성폭력’ 소탕 박차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1.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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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망·사범 집중단속
8개월 간 35명 검거 6명 구속
전담수사·피해자 보호 최선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는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집중단속결과 총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으며, 불법성영상물 판매수익금 1000여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65.7%)는 물론,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34.3%)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34.3%(12명), 유통·판매 행위 34.3%(12명), 촬영·제작 31.4%(11명) 순으로 나타났고, 피의자 상당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 37.1%(13명), 20대 42.9%(15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지난 ‘17년 8월~‘20년 10월, 해외 SNS 오픈대화방에 지인능욕방을 개설,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검거·구속 (30대·남), ‘20년 10월경 채핑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유인, 성매수하고 성착취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피의자 검거·구속 (20대·남)했다.
또한 지난 ‘19년 7월경 오픈채팅방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21회에 걸쳐 아동성착취물 제작하고, ‘19년 6월부터 ‘20년 3월까지 SNS를 통해 500여 차례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해 27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20대·남)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검거 외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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