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다주택자·법인만 폭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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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다주택자·법인만 폭탄 수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1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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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초과 도내 과세 대상 29호
100호 미만 시·도 9개 달해
1세대 1주택 비중 오히려 감소
전 국민 98% 과세 대상 제외

2021년 전북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30호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히려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7000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이 2020년 18만명에서 2021년 13만9000명으로 약 4만1000명 감소했다. 고지 인원 94만 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9000명, 고지 세액은 0.2조원에 불과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51.2%, 약 48만5000명인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 세액의 47.4%인 2조7000원을 부담한다. 6만2000개 법인은 전체 고지 세액의 40.4%인 2조3000억 원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1834만4692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호로 전체의 1.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4919호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 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 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 2185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호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호가 넘지 않았다.
충북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고작 7호, 경남 25호, 전북 29호, 충남 33호, 강원 37호, 경북 50호, 울산 71호, 세종 82호, 광주 87호로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100호를 넘지 않는 곳이 무려 9개 시·도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4692호 가운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 993만 8838호 가운데 0.1%인 1만1150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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