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1991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올해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논어에 서른살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시 서른살을 맞이하여 이립(而立)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을 알리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다.
이로서 의장이 의정에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참여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기관 구성을 주민 투표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거센 변화의 바람과 시대의 큰 물결 따라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고, 그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의회는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대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이양되어 자칫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 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주민들의 주도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방 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재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머지 않은 미래에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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