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 2011년 면세유류 업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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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2011년 면세유류 업무교육 실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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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8일 도내 지역농협 본ㆍ지소 면세유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에 새롭게 개정 시행된 "농업용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이 세부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면세유 적용대상 농어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변경됐다.

공급대상 기종을 확대해 3월 21일부터 부농업용 로더(2톤미만), 농업용 동력제초기를 추가 적용했다.

7월1일부터 시간계측기 부착대상을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중고난방기로 확대 적용하고, 8만리터 이상 사용농가는 금년도 중 시간계측기를 의무 부착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면세유류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크게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면세유류를 농업용도외로 사용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을 중단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및 관리부실로 카드를 잘못 교부한 농협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고유가시대에 면세유류제도가 농업인조합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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