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에 전가… 차기 정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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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결국 국민에 전가… 차기 정부 책임 물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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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정부가 지난달 25일 ‘에너지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빼내 쓸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가 주요 재원이다. 결국 국민 부담인 만큼 전기사업법에는 사용처를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조성’이라는 총론과 함께 도서·벽지 전력 공급,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선로의 지중 이설, 연구개발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의 절대다수 전문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강행한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과 천문학적 매몰 비용 등을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도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손실을 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비용 보전 대상으로는 경북 경주시 월성1호기, 강원 삼척시 대진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 5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 비용도 엄청나지만, 전기 생산비용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전력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까지 포함할 경우 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부 측에서는 “명확하게 이미 지출한 비용만 보전할 계획”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했다면 얻었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공사가 끝났음에도 가동 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신한울 1·2호기 역시 미실현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실제 탈원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논문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에 따르면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시 논문 게재를 막았다. 탈원전은 당장의 국익은 물론 백년대계까지 망치는 위법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법적·행정적 책임 규명은 물론 구상권 행사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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