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복지 종사자 지속적 처우개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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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 종사자 지속적 처우개선 ‘눈길’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12.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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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북도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7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76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2019년도부터 총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매년 2회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의 후생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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