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가해자 도내 첫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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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가해자 도내 첫 형사입건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1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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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배우자 집 찾아가 폭력
전북청, 피해자 신변보호 위해
잠정조치 신청… 경찰서 유치

별거 중인 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피해자를 전북 최초로 형사입건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은 별거중인 가해자 A씨(남편, 30대)가 피해자(처)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문자를 수십회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완주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현장 이탈 후 자해시도, 테이져건 사용해 제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시행(‘21년 10월 21일) 이후 전라북도 도내에서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한 첫번째 사례이다.  
전북경찰은 현재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형사활동’을 추진 중(‘21년 12월 8일~‘22년 1월 7일)으로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신고된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범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경찰서 여청, 형사, 112상황실 등 각 기능이 공동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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