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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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1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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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남원시민은 남원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한, 단일 사건에 대하여는 1회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 1월 8일에 보장개시 되는 보험에는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였다. 감염병 사망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 “살인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2개의 법정 감염병이다.
이번 추가 가입으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이 되었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5백만원, 나머지 보장항목은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시작한 2020년 이래 9건에 대하여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농기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화재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20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NH손해보험(1644-9666)에,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1~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찾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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