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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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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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이 적용토록 개선되는 등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1.57% 인상됐다.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고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한편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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