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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