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만원의 행복보험' 감사퀴즈 이벤트
상태바
가정의 달 5월 '만원의 행복보험' 감사퀴즈 이벤트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4.1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체신청(청장 남준현)은 우체국 공익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고객 및 우체국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4일부터 판매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가 12일 현재 4,789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판매한도인 6,000명의 79.8%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만원의 행복보험 감사퀴즈 이벤트를 갖게 됐다.

20일부터 우체국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우편엽서에 퀴즈 정답을 적어 접수하면 6월1일 추첨을 통해 1등 1명 온누리상품권 3십만원, 2등 2명 온누리상품권 2십만원, 3등 5명 온누리상품권 1십만원, 4등 10명 온누리상품권 5만원, 5등 50명 온누리상품권 3만원 등 총 68명에게 320만원의 푸짐한 사은품을 선사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통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준비했다.

고객감사 이벤트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전북체신청 보험영업과(240-3683)나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면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 23억원을 활용해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이 지원토록 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로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에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로 통원이 필요한 경우엔 실손의료비를 지급한다.

가입요건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의 가장으로 1세대 1명에 한해 세대원(건강보험료 납입자)까지 가입 가능하다.

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 직장가입자는 최대 9만3,000원, 지역가입자는 11만원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