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사업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양수인도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입한 주민의 경우, 재건축 이후 아파트 1채를 분양받지 못하고 아파트 1채에 대한 25%의 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지난 1년간 마음을 졸이며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전주시의 경우, 삼천주공3단지, 오성대우아파트, 효자주공3단지 주민들의 입주권이 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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