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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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살려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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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4일 이후 수매가격 등 시장격리 시행계획 발표 예정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돼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돼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수도 있다”며 “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애초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정부 약속이 수반된 농민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서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해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돼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지금도 쌀 가격 하락으로 250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쌀 시장 격리조치가 어렵게 결정되기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정부 설득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후 오는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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