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법률적 인식차이 왜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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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법률적 인식차이 왜 발생할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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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국내 정착 일부 탈북민들이 국내법을 자세히 몰라 의도치 않은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률인식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양각색 인종과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는 현 시대에는 각 국가별로 범죄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체제와 처벌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인식차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체계에서도 존재하는데 국내 입국정착 일부 탈북민이 북한에서 살던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이를 범죄로 규정한 국내법에 저촉되어 범법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경찰에 입건되고서야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더라도 한 예로 북한에서 암암리에 민간요법으로 통하는 병치료에 마약성분 사용하는 습관을 국내에 정착하고서도 사용하다 국내법에 의해 법적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이렇듯 국내법을 잘 몰라 범법자로 양산되는 탈북민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여성안전 범죄 대처방법 등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별 경찰서 신변보호관이 탈북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범죄발생 추이 및 범죄피해 예방 요령 등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 탈북민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한 남북한 법률적 차이 인식 극복에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힘겹게 사선을 넘어와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무난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주변의 탈북민 또한 우리 사회 소중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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